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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4대보험 직장 투잡 배달알바 배민커넥트

by ▤♪▧♬▥ 2021. 3.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투잡으로 배달알바를 하려는 분께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투잡으로 배달알바를 하려는 분께서는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배달의민족 같은 배민커넥트 알바를 할 수 있을텐데요.

저도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쭉쭉쭉 읽다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유의사항>
4.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입직한 사업장은 이직처리되며, 귀하께서 먼저 입직한 사업장으로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장 계속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다니던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 몰래 시간 짬짬히 내서 배달알바를 하는 것인데 주된사업장 계속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에 이거 몰래 하다가 걸리는거 아닌가 이제 배달알바를 그만해야 하나 걱정이 됐었는데요.

직접 근로복지공단 상담원연결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나: 4대보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퇴근시간을 이용해 배달알바를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배달알바를 할 수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오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상담원: 네 그러셨군요.
나: 여기서 유의사항에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상담원: 아 네 그것은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배달알바 같은 플랫폼 내에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 아 그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전혀 상관 없는건가요?
상담원: 네 맞습니다.
나: 혹시 그러면 산재보험 때문에 기존직장에 통보를 하거나 그런건 없나요?
상담원: 네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나: 네 감사합니다.  

대화내용에 보시다시피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으로 적용된다는것은 배민커넥트나 요기요, 일반대행 등 같은 배달알바의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직장에도 피해가 안간다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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