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1~5월까지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왔던 재난지원금을 기준 미달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을 오는 5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이며 가족중 한 명이라도 작년 대비 수익이 줄었다면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우선 간단히 한시 생계지원금 서류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좌사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 계좌번호 인증)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본인인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써놓을테니 꼭 확인하세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한시적 생계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21년 1~5월 근로 사업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세전기준)여야 하며 기존에 행하였던 복지제도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대상이고 가구 구성원 수와는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재산 총액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5억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채무는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지원 기준은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와 월 소득액을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만약 본인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개인서비스 조회 카테고리 - 개입내역 조회 메뉴 클릭
3. 가입자 보험료 및 예상 연금액 등의 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확인 가능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농식품부 : 피해 농업인 지원금
- 산림청 : 피해 임업인 지원금
- 중기부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 해수부 : 피해 농업인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시
신청이 끝나면 면밀히 검토 후 6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서류 안내 및 신청방법
한시적 생활지원금에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현장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하고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0일 (월) 9시 00분 ~ 5월 28일 (금) 22시 00분까지
현장방문 신청방법 :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동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7일 (월) 9시 00분 ~ 6월 4일 (금) 18시 00분까지 (집중 신청기간은 5월 17일~5월 28일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서류 소득감소 증빙자료 (예)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소득감소 신고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서류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의 경우 계좌번호 인증)
신분증(온라인의 경우 본인인증)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만약 백수나 무직이라 증빙자료가 없다면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별도서식)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 지금 통장 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별도서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한시 생계지원금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서로서로 힘을 내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잊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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