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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필수

by ▤♪▧♬▥ 2021. 4. 5.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대비한 특약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들이 원치 않은 상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해주지만 월 천원정도의 납입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겠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것다가 사람과 부딪혀 남의 고가의 핸드폰이 망가졌을 때
    우리 집 때문에 화재나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남의 집의 피해가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남의 자동차에 피해를 줬을 때, 또는 사람이 다쳤을 때 

    등등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위한 보험인데요.

    실제 사례중에 지인 중에 자녀가 악기레슨을 받던중 뒷걸음질치다가 선생님의 악기를 밟아서 박살나서 큰 손실이 날 뻔 했는데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새악기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보니 제가 대학교 다닐때 더블베이스의 활을 두 동강내서 부러트린적이 있었는데 만약 이 보험을 들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 안되는 사례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셨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보장이 안됩니다.

    업무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일상생활이 아닌 일하다가 다친 사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

    말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는 보장이 안됩니다. 

    내 주택에 대한 손해:

    우리 집에 대한 피해보상 안해줍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정신질환에 대한 피해보상은 안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고의로 때려서 친구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보장이 안되겠죠?

    친구랑 놀다가 다치는 경우는 가능.

    차량을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의 생긴 손해:

    차를 타고 사고가 났거나 차에 관련된 보장은 안해줍니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남의 차를 망가트린것은 보장이 됩니다.

    <중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의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발생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인배상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족 중에 한명만 들어도 배우자, 자녀들을 모두 보장해주지만 한께 사는 가족구성원중 두명이 이 특약에 들어 있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함께 드는 것이 낫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앞서 말한것처럼 따로 보험을 드는것이 아닌 특약에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월 2만원씩 내는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1000원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자보험이나 본인이 들어놨던 종합보험 중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을 들때 보험사나 보험직원에게 안내를 받아서 가입한 것이 아니고 지인이 특약 넣으라고 해서 찾아서 넣은 것이니 안들어져 있을 확률이 많으니 꼭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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