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는 지인이 상을 당했습니다. 형편도 안되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 궁금했는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에게 조의금 액수 기준을 얼마를 잡냐고 물어봤는데 3-5-10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정도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10만원이란 소리인데 10년 전에도 거의 변동 없는 조의금 액수 기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본 5만원부터 내자는 개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
그래도 아직까지 옛 풍습이 남아 있는 건 숫자의 의미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전해져 있는데요. 홀수는 긍정의 의미로 양을 뜻하고 짝수는 부정의 의미인 음을 상징하는 풍습 때문에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인터넷에 도는 기준은 그냥 아는 지인은 3만원, 잘 아는 사이(친한 관계)는 5만 원, 아주 잘 아는 사이는 10만원, 절친에 가까운 친인척은 1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이대에 따라 다르지만 지인이 사망하는 경우, 친구가 사망하는 경우, 지인 부모님, 친구 부모님, 회사 동료의 부모님, 친한 친구 부모님 조의금, 직장 상사, 부하, 선생님, 친척 등 수없이 많이 나뉠 수 있습니다.
친밀도에 따라서 본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의금 액수 기준 얼마를 정하면 좋습니다. 본인 형편에 따라 기준을 잡지만 저는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 직접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의금 액수 기준 (내기준)
친밀도 및 친분 관계 | 조의금 액수 기준 (내기준) |
알고 지내는 사이의 부모님, 별로 안친한 회사 동료 부모님 | 30,000원 |
직장 동료 부모님, 선생님, 알고 지내던 지인, 왕래 없었던 친척 | 50,000원 |
간간히 연락했던 친구, 직장 상사, 왕래 있었던 친척 | 100,000원 |
친한 친구, 친한 친구 부모님, 사돈 | 100,000원 이상 |
친한 친구나 친한 친구 부모님 또는 형제가 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조의금 액수 기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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