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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다락방

음주운전 단속 강화 코로나 비접촉식으로 감지한다

by ▤♪▧♬▥ 2020. 9. 21.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시키는 윤창호법에도 최근 '을왕리 음주사고' 등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말감염 등과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었을 꺼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음주운전 단속 시스템을 진행해본 결과 예전에는 입김으로 불었던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입김을 불지 않고도 체온과 술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는 기기로 운전자의 몸을 좌우로 갖다 대는 비접촉식 감지기이다. 마치 보안검색대를 지나갈때 온 몸을 수색하는 것처럼 음주를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분~ 30분 간격으로 이동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한다고 밝혔고, 안전 경고등을 세워놓고 S자 형태로 서행을 유도해서 급정거를 하거나 비틀거리는 차를 감지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해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식 단속'을 시행한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사고 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한다.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켜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히거나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면 차량을 압수해 가는 방안도 추친중이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대상은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0.08~0.1% 미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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